민중기 특검에서 금품수수 의혹으로 넘겨진 인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3명으로, 경찰은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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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여야 인물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라고 확인했다.
전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치소에서 3시간가량 접견하면서 금품 제공 관련 진술 등을 확인한 경찰은 우선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들 3명을 중심으로 우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조사를 마친 만큼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경찰로 넘긴 이첩 서류에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가 적시됐는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시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8년에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올해 말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록 검토와 조사를 진행해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을 압박하며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 속도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전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전담팀으로 이첩됐다.
전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한 뒤 “민중기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관여돼 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기 이전에 쉬쉬했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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