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본인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투약·조제 받은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국민비서 '구삐'로 알 수 있다.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림이 오며, 처방받지 않은 투약내역 발생 등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신고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이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는 의사·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조제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다음날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약이력 발생 안내 메시지를 발송받는 서비스다. 국민비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투약이력이 발생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 또는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관련 상세 정보 ▲전체 투약자들 평균 비교 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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