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35곳의 흑염소 식육포장 가공업체(165곳), 액기스 등을 제조하는 건강원(870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남 함양의 ‘지리산신기흑염소’와 울산의 ‘웰빙건강원’은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경기 김포의 ‘다원식품’은 자가품질검사 일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춘천의 ‘백년건강’과 대구의 ‘산해들미트’, 경기 용인 ‘흑색건강’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경기 화성의 ‘더나은푸드’와 경기 안성의 ‘착한 흑염소’는 표시기준 위반으로(소비기한 미표기, 원재료 함량 미기재), 대구 ‘행복하계’는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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