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여부 결정
내년 1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11년째 걸려 있는 토지거래 제한 해제가 검토된다.
제주도는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내년 1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2015년 11월 15일 지정된 이후 총 4차례 연장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허가 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한 뒤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 연장 재지정됐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영향과 대출 규제 등 주민 피해가 누적되자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지역 주민 청원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일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 서식은 성산읍사무소와 성산읍 관내 14개 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다.
도는 수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