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불법 어업 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1월 3개월간 군·구와 합동으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어업 수사를 했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어시장, 주요 항·포구가 대상이며,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총허용어획량(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이행 2건,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어업인 A씨는 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으며, 어업인 B씨는 어선에 불법 어구를 적재해 적발됐다. 어업인 C씨는 타 시도 어선으로 인천 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서는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의 표시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TAC 보고 및 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이번 적발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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