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천시가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새로운 과제와 해법 모색에 나섰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 개정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만큼 과천시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올해 11월 28일부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주차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천시 역시 빠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천시는 현재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정부과천종합청사, 한국마사회,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등이 협의 대상지로 꼽힌다. 시 소유 시설 가운데서는 관문체육공원 주차장이 잠재 후보지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과천 지역 특성상 의무 설치 대상 주차장 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적은 숫자일수록 더욱 설계가 중요하다”며 “대상지 선정부터 시민 공감대 확보까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이 출자해 수익을 얻는 햇빛발전소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의 햇빛 연금 모델은 안정적 배당 구조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과천도 이러한 방식을 접목한다면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천의 인구 구성 특성과 시민의식을 함께 언급하며 “고령층 비중이 높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도시”라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참여형 사업구조를 마련하면 오히려 전국이 주목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민·관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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