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 자유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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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표현 자유 침해 우려"

프라임경제 2025-12-12 09:4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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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마련됐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다는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안의 일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 CI. ⓒ 한국기자협회

협회는 개정안에 △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등이 포함돼 언론계와 학계의 오랜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핵심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언론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이 빠진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협회는 "이 조항이 제외되면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규제 대상으로 삼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취지가 다양성과 비판적 논의를 제약하는 도구로 변질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국회에 신중한 입법 심사를 촉구하며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을 충분히 보완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 감시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향후에도 언론 자유와 민주적 공론장 보호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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