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견 수렴, 국회는 조용…임신중지약 허용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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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견 수렴, 국회는 조용…임신중지약 허용 안갯속

이데일리 2025-12-12 09: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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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임신중지약’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과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발의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임신중지약 도입을 둘러싼 종교계와 여성계 간 시각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법제화 논의가 공회전만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개신교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여성단체와 의료계 전문가들과의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임신중지약 도입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민감한 사안으로 종교계와 여성계의 반발이 크다. 복지부는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임신중지약 도입을 위한 법안 수정안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회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임신 10주 이상의 임신중지, 낙태 강요와 유인·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10주 이내로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사실상 부분 허용에 가깝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당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야당안은 소관위 접수 상태로 이 문턱을 넘어야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다. 입법 절차상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되어야,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의견서 제출이나 자료 제공 등 절차적 참여가 가능하다. 현 단계에서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운 셈이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제화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여야 모두 ‘임신중지약 도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선뜻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임신중지약 허용을 국정과제로 방향은 잡고 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약품은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미프진’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했지만 4년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가 “관련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낙태 허용 주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결국 모든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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