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문에 2세 계획 거부하는 남편…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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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문에 2세 계획 거부하는 남편…이혼 사유 될까

이데일리 2025-12-12 08:2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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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자녀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러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3년 차 주부라는 A(35)씨는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있다. 이름은 ‘토리’다. 신혼 초에 입양을 했다”며 “토리를 저희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 프리미엄 사료에 간식비까지 토리의 식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다.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낸다”며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다.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면서 하루종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보다 더 문제는 2세 계획이다. A씨는 “결혼 초에는 분명히 결혼 후 1년 뒤에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은 1년만 더 있다가 갖자면서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린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그 이유다. 제 나이도 생각해야 해서 더 미룰 수 없는 데 말이다”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한다. 토리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되면서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한 것.

A씨는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하면서 강아지에게는 빚까지 내가며 올인하는 남편에게 이제는 지친다.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라면서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의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박경내 변호사는 “반려견을 키우는 문제로도 갈등을 겪지만, 어떻게 키우는 지로소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다”며 “평범한 수준에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한 지출이나, 부부 사이를 훼손할 정도로 반려견만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반려견 관련 갈등으로 다투다가 폭언, 폭행했다면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해태한다면, 그것도 제3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혼인파탄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될 중요한 요소다. 현재 생활비를 못 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 사실은 소유권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귀속의 원리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데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반려동물 특성상 더 애착이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절차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도 합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서적 이유가 됐든, 신체적 이유가 됐든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다른 쪽이 거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등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로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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