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례에 기반한 빈틈없는 화성특례시’ 화성시, 법령·조례·실무 잇는 실전형 자치법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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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례에 기반한 빈틈없는 화성특례시’ 화성시, 법령·조례·실무 잇는 실전형 자치법규 교육

와이뉴스 2025-12-12 06:5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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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화성시가 앞선 5일 화성시평생학습관 소학습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강연을 맡아,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화성시의 개별 조례를 실제 행정 절차에 직접 대입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사무 위탁, 공유재산 관리, 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실무 담당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호응을 얻었다.

 

강의를 진행한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의 정확한 이해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의 기반”이라며 “조례와 법령 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위탁행정과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화성시 조례 검토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확한 운용이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자치법규 역량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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