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 "어떻게 이 시간에 이럴 수가"…강한 저항에 30분만에 끝나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12일 새벽 법원이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명도 단행 가처분 집행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부터 집행관 50여명을 보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에 대해 강제로 문을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빼내는 등 철거작업을 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력 100여명도 함께 투입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1차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자, 이날 새벽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반발했으나, 집행관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는 바닥에 나뒹굴며 극렬히 저항했고, 몇몇은 집기류를 부수며 반발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한 상인은 "이 시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법 집행이냐"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7곳에 대한 강제집행을 목표로 했으나, 이들의 강렬한 저항으로 2개 점포에 대해서만 30분만에 집행을 끝내고 철수했다.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이후 30년간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해왔다.
지난해 7월 5일 자로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시는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이에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해 무상 사용 만료 후 수의 계약 방법으로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440개 점포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진행돼 388개 점포(88%)가 낙찰됐으나, 이 가운데 46개 점포는 1년 넘게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게를 무단 점유해왔다.
이들은 시가 상가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시는 46개 무단 점유 점포를 대상으로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자로 인용됨에 따라 지난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고, 상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민사 대집행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기 낙찰자들이 무단 점유 상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명도소송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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