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주민당, 청류파는 야당인 민국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 명재이 대통령이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이었다.
건안(建安) 연간, 천자(天子) 조조(曹操)께서는 상례(常例)를 깨고 한 해가 저물기 전, 세종성(城)의 정부궁(政府宮)에 모든 부처의 관리들을 불러 모으셨다. 이는 천자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으니 , 통상 정초(正初)에 행해지던 부처 보고를 파(破)하고 시월(十月)에 열게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청류파(淸流派)의 문사들은 “천자께서 급히 정무를 재촉함은 조정의 안정된 기풍을 해치는 행위이며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둔 사전 선거운동 행위”라며 비판했으나, 조조는 묵묵히 이를 감수했다. 그가 서둘러 대업을 다그치는 이유는 명확했다. 내년으로 미룬다면, 백성의 고통을 해결할 노동과 안전의 법도(法道)가 지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윽고, 고용과 노동을 관장하는 총리대신을 향해 조조가 용상(龍床)에서 일갈했다. 이 모든 과정은 춘추관(春秋館)의 사관(史官)들이 실시간으로 TV공개하고 기록하여 널리 천하에 공개되었으니 , 이는 오로지 국정의 투명함을 천명하고, 감히 은밀히 간악한 일을 꾀하지 못하게 하려는 천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조조의 노동 철학: 기업과 백성은 한 몸이다
조조는 고용노동부 장관(훈영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천자로서의 새로운 국정 철학을 천명했다.
“경들은 청류파의 무리들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국가의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헛된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이제 고용노동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노동탄압부'라 불리던 오명(汚名)을 벗고 , 오로지 '고용과 노동자 보호'를 주 업무로 삼아야 한다. 허니, 경은 노동자의 권익 개선이 결코 국부(國富)를 쌓는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라!”
조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 자신이 미천한 시절 겪었던 고초를 담담히 회상하며 일갈했다.
“짐도 노동자의 생활을 했지만, 감히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노동자가 어디 있겠는가? 회사가 망하면 결국 자기 손해인 것을! 이들은 회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려는 것뿐이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다. 이 둘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관계이니,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는 버려라!”
이는 조조가 '백성 없는 국가는 허울뿐이요, 국가 없는 백성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오랜 통치 철학을 이 시대 노동과 성장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었다.
사회적 타살(他殺)을 규탄하며: 산재(産災) 공화국을 해체하라
이날 조조의 분노가 가장 크게 폭발한 것은 바로 산업재해 문제였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낮은 산재 승인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추궁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듣건대 산재 인정 판정이 지나치게 인색하고 짜다는 백성의 원성이 높다. 어찌하여 직장에서 사망했거나 다쳤는데도, 그 외의 다른 사망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응당 인정해야 할 것을, 그리 가혹하게 구는가!”
조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넷째 누이동생이 새벽녘 일하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으나 끝내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벌였던 비통한 경험을 천하에 고하며 , 그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돈을 벌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출해야 할 안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짐이 보기에 '미필적 고의 살인'이거나 혹은 '사회적 타살(他殺)'이다!”
이 발언은 마치 관도대전(官渡大戰)을 앞두고 전의를 다지는 조조의 맹렬한 훈시와 같았다. 조조는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당장 조치를 명했다. 산재 처리 기간을 평균 2백여 일에서 1백 60일까지 단축할 것이며 , 특히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스스로 사고를 증명해야 하는 고통을 덜기 위해,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공단이 산재 여부를 입증하는 '노동자 추정제(推定制)'를 확대 도입하라 엄명했다.
포괄임금제: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칙령
조조가 마지막으로 칼을 겨눈 것은 '공짜 노동(無料勞動)'을 부추기는 포괄임금제(包括賃金制)의 폐단이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 급여(기본급 등)에 합쳐 일괄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이다. 다만 우리 법제에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남용 시 위법 판단과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 ‘공짜 야근’ 논란의 중심에 있다.
“포괄임금제는 마땅히 법률로써 다스려야 할 것을, 대법원의 판례(判例)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악용하여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조조는 이 제도의 사용 요건을 극히 강화하여,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칙령을 내렸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천자의 뜻을 받들어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여 오남용을 막고,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法定刑)을 상향하여 법도가 만백성 앞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조는 이 모든 지시를 현장에서 즉시 '속도감 있게 실행하라'고 다그쳤다.
이로써 조조는 노동 개혁이라는 거대한 전투를 선포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올리는 것이 곧 국가의 힘을 키우는 근본"이라고 천하에 공포했다.
한편 조조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청류파(淸流派)는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손권은 과거 조조가 노사 간 '고용 유연성'을 언급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을 때 잠시 안심했으나, 이번 업무보고에서 조조가 오직 '노동자 보호와 규제 강화'에만 집중하자 다시 불안에 떨었다.
이는 마치 조조가 병마를 정비하며 서주(徐州)의 백성을 향한 인덕(仁德)을 베푸는 듯 보였으나, 결국은 대업을 위한 냉철한 현실주의를 잃지 않는 것과 같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천자(天子)의 지시가 한 번 떨어지면, 촌각(寸刻)을 다투어 시행되어야 한다. 허나, 그 지시가 백성의 고통을 근절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탁류파와 청류파의 권력 다툼 속에서 맴돈다면, 그 대업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조의 이번 칙령이 과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고,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진짜 개혁'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쟁의 불씨로 남을지는 오직 천자의 집행력과 조정의 굳은 의지에 달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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