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개소를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다음, 1∼2시간에 2만∼4만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중요하다.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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