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를 비롯한 5명을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손 씨와 김모 대표 등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나, 겉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흥국생명은 공정한 입찰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외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500억 원의 최고가를 제시했지만, 힐하우스와 한화생명은 각각 9천억 원대 중반의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힐하우스는 입찰가를 1조1천억 원으로 수정했다.
흥국생명은 입찰 금액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힐하우스는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소로 인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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