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법 하위법엔 어업인 이익 구체적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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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법 하위법엔 어업인 이익 구체적 명시해야"

이데일리 2025-12-12 05: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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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함정선 경제정책부 부장, 정리=송주오 기자]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업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명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임기 4년 차인 내년, 가장 주목하는 현안 중 하나로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손꼽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해상풍력 설비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상황으로, 어업인 이익 확대의 갈림길도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발전 특별법)’에 어업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어업인과의 이익 공유의 구체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노 회장의 지적은 경영철학인 ‘어부’(漁富)와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취임 일성으로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어업인의 이익 보장이라는 판단도 있다. 보상은 없이 무조건 어업인의 협조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아울러 노 회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어장 지도가 바뀌고 자원량이 감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선 감척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어획 강도, 다시 말해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산물 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통 시스템 개선도 노 회장이 손꼽은 필수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충을 비롯해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이 신속히 저온·친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동네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매장인 ‘Sh어부세상’을 개설해 유통비용을 축소하고 유통구조도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방인권 기자)


다음은 노 회장과 일문일답.

-해상풍력발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해상풍력 특별법은 어업인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함하고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바다의 질서를 되찾는 초석과도 같은 제도다. 그러나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과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업인의 권익을 하위법령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해상발전에 따른 수익 공유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지금도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개인이나 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된 채 주민에게만 이익을 공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다. 이는 어업인 최소 참여기준이 없어 발생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곧 제정될 하위법령에는 해상풍력에 특화된 이익공유제도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익공유 관련 ‘어업인 우대 및 금융지원’의 내용도 구체화돼야 한다.”

-특별법 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내년 초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입지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허가받은 입지들이 앞으로 이번 특별법에서 추구하는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바다와 어촌이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과 번영의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어족자원이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후변화로 어장 지도가 급변하며 자원량 줄어드는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어획 강도, 다시 말해 어선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을 통해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감척을 원해도 예산 규모가 한정(올해 감척 신청 1100여 척 중 약 450척만 대상자 선정)돼 있거나, 감척에 따른 폐업지원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자원 회복이라는 감척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생산량 급감과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생업을 포기한 대가로 감척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올해부터 이 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 납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어 세제 부분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어족자원 변화로 수산물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유통 시스템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협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산물 가격 변동에도 어업인들이 적정가격을 보장받으면서, 소비자들 역시 산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수협도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산지거점유통센터(FPC)·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충을 비롯해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이 신속히 저온·친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손쉽게 구운 생선이나 소포장된 회 등을 살 수 있는 수산물 직매장 ‘Sh어부세상’을 개설해 유통구조를 혁신해보려 한다.“

-회원수협이 부진을 겪고 있는데, 어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부실채권 관리 자회사(수협엔피엘대부), 중앙회가 설정한 NPL펀드, 조합 자체 매각을 통해 총 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올해 9월 말 기준)한 결과, 전년 말 대비 적자 규모가 1000억원 가량 축소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선수협이 금융과 부동산 시장 등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튼튼한 우량자산을 다수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중앙회, 수협은행, 선도조합이 취급하는 대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출 지원제도를 만들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1조원 규모가 취급됐다. 고연체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여신 취급 시 이자상환능력 기준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중앙회의 여신심사 인력이 사전에 대출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

“조합의 경영 정상화 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업인에게는 국가적 제도나 예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전국 어촌 현장을 찾아가며 들었던 어업인의 요구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다. 이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역할로, 국가의 재정이나 제도에 의한 지원도 더욱 많아지도록 끝까지 주어진 제 소임을 다하겠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954년 경남 진해 출생 △창신대 중국어학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재단 이사장 △수협재단 이사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분과위원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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