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과거 사업장에서 숨진 여동생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우리 여동생이 새벽에 일하다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며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것인데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질병의 경우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판정하는 것 아니냐"며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길 이사장은 이에 대해 "사고에 의한 산재는 96%를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직업성 질환,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 등 법원에서 넓게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에서 일하다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그 가정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부분 힘없고 약한 처지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만큼 이들을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인정 제도와 관련해 "사회보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노동 착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특히 잘 모르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지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2025년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재임 중 기본소득 확대,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와 근로자 보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가족사를 공개하며 산재 인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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