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이 전자담배와 분무기 관련 장비의 생산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는 9일(현지시간) 멕시코 하원이 보건총법 개정안을 찬성 324표, 반대 129표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최대 8년의 금고형과 22만6,000페소(약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개인적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멕시코는 이미 2022년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으나, 이후 밀수와 지하 거래가 크게 늘면서 기존 규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원 보건위원회는 “현재의 제한 조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며, 전면 금지만이 유통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야권 정당과 업계 단체의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켰다. 시민운동당, 국가행동당, 혁명제도당 등은 “과도한 규제 조치가 오히려 밀수와 암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 업계 역시 합법적 유통업체와 고용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가부흥운동당(Morena)은 “전자담배 산업이 불법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멕시코가 전자담배 판매를 처음 제한한 이후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는 전면 금지가 오히려 흡연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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