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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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3곳 토허구역 신규 지정

센머니 2025-12-11 20:4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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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위치(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재지정 및 조정 위치(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등 63곳을 다시 지정해 기간을 1년 늘렸다.

11일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 구역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망우동 509번지, 강남구 일원동 720번지, 마포구 망원동 464-1번지 일대까지 3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명 ‘지분 쪼개기’ 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내년 1월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의 토허구역은 재지정을 통해 2027년 1월 28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모아타운)(자료=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모아타운)(자료=서울시)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허구역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경계에 맞춰 토허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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