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규제 틀로 꼽히는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내년 1월 자체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며 12월 중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강준현 의원은 “12월 안에 주요 쟁점 조율을 마무리하고 1월 국회에서 발의 절차를 밟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갈등 지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방식’도 상당 부분 타협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도걸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 간 쟁점이었던 두 사안에서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조만간 정부안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한은과 입장이 크게 조율됐으며 신속히 속도를 내겠다”고 확인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규정과 정책협의체 만장일치(합의제) 운영 방식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지급결제 위험을 근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금융위와 국회는 지나친 규제가 핀테크·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성장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병덕 의원은 “한은이 은행 지분 51%를 고집하면 해당 내용은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만장일치 의사결정 구조 또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위의 “쟁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 “한은이 일부 입장을 양보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위 초안과 국회 발의안들은 스테이블코인 인가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설계돼 있다. 한은은 기획재정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중요한 사안은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추가 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기존 의원안의 조정 방향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는 강준현 의원이 맡는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과 의원안은 병합 심사될 것”이라며 “금융위·한은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