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DF1·2 임대료 인하로 면세점 간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핵심 구역 조건을 조정하면서 수익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점의 향수·화장품(DF1)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기존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내년 1월 20일까지 입찰 참여 등록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복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관세청 특허심사와 인천공항공사의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된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오는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다. 다만 낙찰자가 원하면 관련 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최대 쟁점인 임대료는 DF1(15개 매장·4094㎡)구역이 5346원에서 5031원(부가세 포함), DF2(14개 매장·4571㎡)구역은 5617원에서 4994원으로 각각 5.9%, 11.1% 낮췄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에서 국내·외 5~6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를 낮춘 만큼 사업권을 반납한 호텔신라와 신세계도 입찰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의해 진행되는 입찰”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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