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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35)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극히 잔혹한 수법으로 살인했다. 사람의 생명을 개인적 감정보다 하찮게 여긴 것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는 지나치게 가볍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환청과 망상, 자해 등 편집 조현병 환자다”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부 유족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진술 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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