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맹본부 경영 위축과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추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야당 및 가맹본부, 전문가들과 토론 및 협의 과정조차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요청권 도입이 핵심이다.
협회는 대표성 확보와 협의 창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단체 난립,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 증폭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가맹본부가 구성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는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 포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 경영 위축으로 결국 피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추가 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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