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614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본예산에 편성된 614억원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11만여명에게 내년 1~3분기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 제한이 없어 유흥비 등에 쓰인다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시급한 정책 사업비가 필요해 일단 삭감하기로 했다"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7년째 이어온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형평성 논란 등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득해 예산을 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의 복원 여부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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