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통의 연명의료, 고령층 84% 거부…자기결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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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통의 연명의료, 고령층 84% 거부…자기결정 존중해야"

프라임경제 2025-12-11 17:54: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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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이 중 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가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비율은 이 중 1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매년 지출하는 의료비가 1000만원이 넘고 치료에 따른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생애말기 의료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이뤄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11일 BOK이슈노트의 일환으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환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향을 밝혔음에도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고 있는 등 현행 제도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 © 한국은행

여기서 문제는 연명의료 시술이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한은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달한다. 고통지수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겪는 고통은 약 12.7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 한국은행

경제적 부담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지난 2023년 10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47만원에서 10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간병인 고용비용이나 간병을 위한 가족의 휴·퇴직으로 줄어드는 소득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동네 병원과 온라인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의 선호를 반영해 의향서 내용을 세분화·개인화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법정 연명의료 시술을 선택적으로 거부하거나 인공영양공급 의사, 장기기증 의사 등을 밝힐 서식 도입과 자신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돌봄 환경의 연속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시사했다.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호스피스 이용 희망률은 91%에 달했지만 이용률은 23%에 그쳤다.

한은은 연명의료가 환자 의사에 보다 부합할 경우, 경제적 효용이 높아진다고 봤다. 이 경우 시술 비율은 70%에서 15%로 줄고 연명의료에 투입되던 건강보험 재원 등 지원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간병 지원으로 이어질 경우 2070년에는 13조3000억원을 생애말기 돌봄에 재배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인로 한은 경제연구원 인구노동연구실 차장은 "연명의료를 줄이자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의 마무리 방식을 숙고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라며 "자기결정이 존중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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