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기 이천·광주 일대에서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이 만든 위폐 20장 가운데 13장은 경찰에 압수됐지만 나머지 7장은 아직 회수되지 않아 시중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잉크젯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출력한 뒤 지인 B씨(20대·구속) 등 3명에게 건넨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지난 1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위폐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 B씨를 비롯한 공범 3인의 범행에 가담해 위폐를 제작해 전달했다.
제작된 위폐는 지난달 지난달 13일 오전 이천·광주 일대 편의점 10곳과 식당 1곳 등 모두 11곳에서 12장이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피해 점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11시간 만에 일당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위폐 4장과 점포에서 회수한 9장 등 총 13장이 압수됐고 나머지 35만원 상당의 7장은 시중에 유통돼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07조 1항을 보면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폐를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돈처럼 보이는 유사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위조를 준비하는 미수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수백 장 인쇄했지만 유통까지 하지는 않은 20대 남성이 통화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5만원권 이미지 파일과 한지 등 재료를 준비한 뒤 같은 해 9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216장을 양면 인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184장을 추가 출력했으나 앞면만 인쇄돼 실제 위조지폐 형태로 완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7일 개최한 ‘2025년 상반기 위폐 방지 실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현금 사용 감소와 함께 위폐 관련 범죄가 빈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전통적인 고령층 중심에서 10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유통 채널도 SNS 등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컬러프린터와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 기술이 날로 갈수록 발전하면서 위폐 제작이 어렵지 않게 가능해져 한국 화폐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 등 외화 위폐가 위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위폐를 입수할 경우 침착한 태도로 돈을 받아 종이에 묻은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봉투에 넣은 뒤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상점에서 고객에게 위폐를 받은 경우 인상착의와 차종·번호판 등을 메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경북 구미경찰서는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5만원권 6374장)을 제조 및 유통한 일당 22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SNS에 판매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씨는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3일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으며, 공범 21명도 모두 검거돼 이 중 8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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