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봉사활동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 성명과 사진이 담긴 전단지와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연제구 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과정에서 금품 또는 물품 제공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모두 위반하는 중대 사례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14조 제1항은 후보자와 관계 있는 법인·단체 및 그 임직원이 선거 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후보자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 전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운영을 위한 선관위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향후 관련 사실 확인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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