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11일 AP, 워싱턴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이후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 우려 속에서 미 의회가 다시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원을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이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이 법으로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 NDAA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빠졌던 ‘감축 관련 예산 제한’ 조항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법안은 만약 미 행정부가 의미 있는 수준의 병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전쟁부)가 미의회에 △북한 억지력 약화 가능성 △한미동맹·역내 안보 영향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미 의회의 사전 보고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감축을 진행하기 어렵도록 만든 구조다.
상원 군사위원회도 이미 별도의 NDAA 심사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검토할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을 명시한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상·하원은 각각 수정안을 처리한 뒤, 이를 기초로 최종안을 마련해 다시 표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것은 바로 이 최종안으로, 상원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시절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며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2기 출범 이후에도 전 세계 미군 주둔 재배치와 동맹국 부담 증대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NDAA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가 선제적으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감축 제한 조항을 넣었다는 점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중국 견제를 고려할 때 현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이 미국의 전략에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미 의회 전반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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