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소송 사건’이 프로농구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건아는 최근 부산 KCC 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자신이 낸 세금을 KCC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라건아가 소송한 근거는?
라건아는 2023~24시즌까지 KCC에서 뛰었다. 운동 선수들은 매년 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세한다. 라건아는 올해 5월 4억 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L 팀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국제표준 계약방식에 따라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게 관례다. 즉, 외국인 선수는 거의 대부분 세금 납부분에 대해 구단이 보전해준다.
그러나 라건아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KCC의 해석, 라건아 측과 한국가스공사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
라건아 측은 KCC 소속이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KCC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KCC와의 계약 내용이 그렇다는 게 근거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와 이미 유권해석을 내리고 의결한 바 있다. KCC와 라건아의 계약은 2024년 5월 31일로 종료됐고, 그의 2025년 납부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하는 새로운 팀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올 여름 라건아 영입을 타진하던 몇몇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다.
라건아의 세금이 수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기에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전격 발표하자 세금 문제가 또 한 번 공론화됐다.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있었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구단은 “라건아 측에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제와서 보면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이었던 셈이다.
발끈한 KCC,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가스공사
KCC는 “한국가스공사의 명백한 KBL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2024년 KBL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며, 지난달 다시 한 번 KBL 이사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규정상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은 “이번 소송은 라건아와 에이전트의 의사로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구단과 세금 문제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어 KBL이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부담하기로 이미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문하자 “그 부분은 KBL이 향후 결정을 하면 우린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만 했다. KBL은 향후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올 시즌 라건아 영입을 타진했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구단들도 감정적으로 발끈하긴 마찬가지다. 라건아의 세금 소송 사건은 단순히 KCC와 한국가스공사의 감정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프로농구계 전반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애초에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를 영입할 때부터 농구계에서는 이런 사달이 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KBL이 행정적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KBL은 지난달 이사 간담회 후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라’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개인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라건아의 세금만 복잡한가
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귀화를 거쳐 한국 국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다.
그는 특별귀화 후에는 KBL에서 ‘특별귀화 선수’ 자격으로 뛰었다. 라건아 영입 구단은 외국인 선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지만, 라건아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구단에 들어가야 하고 특정 구단은 라건아를 최대 3시즌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24년 5월을 끝으로 라건아는 특별귀화 선수 자격을 잃고 외국인 선수 자격으로 되돌아갔다. 당초 이 시기가 되면 라건아에게 한국 선수와 똑 같은 지위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외국인 선수로 결정됐다. 라건아는 2024~25시즌 KBL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2025~26시즌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로 KBL에 돌아왔다.
농구는 추춘제라는 시즌 특성상 두 해에 걸쳐 치러진다. 외국인 선수는 연간 국내 체류 기간(184일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한 시즌만 뛰고 떠나는 선수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새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길어야 4월 정도까지만 체류하기 때문이다. 대신 팀을 옮겨 두 시즌 연속으로 뛰는 경우 ‘세후 연봉’의 세금을 전 소속팀이 내는지 현 소속팀이 내는지 프로농구 초반 혼란이 있었다. 이를 KBL 이사회가 정리한 결과는 ‘현 소속팀이 낸다’였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 역시 KBL의 외국인 선수 규정을 적용해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라건아는 KBL 내의 지위는 외국인 선수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 그가 고액의 세금을 낸 것도 내국인 누진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내막이 있기에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민사 재판까지 갈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라건아가 승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다만 KBL 이사회에서 ‘세금은 구단이 지급한다’는 계약서 부분에 대해 ‘구단은 전 소속팀이 아니라 현 소속팀’이라고 의결한 부분이 있어 소송이 간단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라건아가 특별귀화 후 6년에 걸쳐 대한민국 농구대표팀에서 헌신적으로 뛴 것은 분명하나, 그 이면에는 KCC와 KBL,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라건아의 4자계약을 통한 보너스 지급이 있었다.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KCC가 상당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라건아가 대표팀에서 성실하게 뛰도록 했던 힘이 됐던 게 사실이다. 라건아는 현재 한국 국적을 계속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CC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대표팀에서 뛰지 않고 있다.
라건아가 다른 외국인 선수와 달리 이런 4자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일 향후 라건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KCC만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그의 과거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KBL, 농구협회 등 한국 농구의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한국 농구의 주요 행정 당사자들이 모호한 계약 때문에 법정까지 끌려나가는 망신에 가깝다. 이번 건이 단순한 손배소는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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