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여야, 대치 장기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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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돌입...여야, 대치 장기화 국면

경기일보 2025-12-11 17:31: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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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손팻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손팻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하면서 여야간 대치 전선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의미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의 산물”이라며 “문서 공개는 조사 과정의 조서를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이날은 형사소송법, 12일 은행법, 13일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표결하지 못했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총 투표수 241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와 단체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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