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생명 존중' 정책 전환 6개월…김영훈 장관 "K-민주주의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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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생명 존중' 정책 전환 6개월…김영훈 장관 "K-민주주의 완성할 것"

아주경제 2025-12-11 17:27: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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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생명 존중을 축으로 고용노동정책을 전환한 지난 6개월의 성과를 점검하고 청년·산업안전·노동시간·임금격차 해소 등을 핵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 전반의 위험·기회 격차를 줄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안전·노동시간 개선 대책 본격 추진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뒤 6개월 동안 △'안전일터 프로젝트'를 통한 2만2000개소 산업안전 현장점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임금체불 지도·감독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및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근절대책'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산재, 노동시간, 야간노동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산업안전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사업장을 전면 포함할 예정이다. 지붕 축사(전국한우협회), 벌목(원목생산업협회), 한파(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질식(상·하수도협회) 등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 길목(접점)'을 확보하고, 일터지킴이 1000명과 함께 핵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수칙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또 포괄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측정·기록 의무화,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차단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한다.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분기별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내년 1분기 내 마련하고, 324억원 규모의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를 뒷받침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제정법' 제정도 추진한다.
 
임금·노사관계 제도개편…동일가치 동일임금·노조법 개정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공공부문에서 초기업교섭 모델을 선도 구축하고,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또 노사정 간 신뢰 회복과 원·하청 간 대화·소통 촉진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62년 만의 노동절을 복원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2025년 3분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보다 26명 늘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줄었지만 경제규모 확대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025년 9월 기준 임금체불액(1조6413억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20·30대 '쉬었음' 청년 70만명 등 청년층 취업 애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의 미션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 정신을 일터 민주주의로 실현해 K-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 노동부'라고 부르며 가장 먼저 달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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