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검증 소홀” 지적만 남기고…옥시·등급 외 피해자 분쟁 조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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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증 소홀” 지적만 남기고…옥시·등급 외 피해자 분쟁 조정 무산

투데이신문 2025-12-11 17:1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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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정부·기업의 피해 인정 기준에서 제외된 이른바 ‘등급 외 피해자’ 사이 분쟁을 놓고 진행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차원의 정부 중재가 결국 결렬됐다.

OECD 이사회 산하 한국 국내연락사무소(한국NCP)는 11일 위원회를 열어 옥시와 피해자 간 조정 절차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로 하고, 옥시에 ‘책임경영 강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성명서를 채택한 뒤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판정에서 ‘등급 외’로 분류돼 옥시 배상 대상에서 빠진 소비자 2명이 지난해 10월 한국NCP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식화됐다.

앞서 가습기살균제는 원인 불명의 폐질환과 사망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전까지 약 10년 넘게 시중에 널리 판매됐다. 참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2011년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만 약 6000명(이 가운데 사망자 1500여 명 포함)에 이르며 정부와 전문가들은 실제 건강 피해 경험자는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등급 외’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절차에서 공식 피해등급(초고도·고도·중등도·경도·경미 등)에 들지 못한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분류를 뜻한다.

정부는 참사 발생 이후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진단명, 폐기능 검사 결과, 영상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피해 신청인의 건강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이 인과성을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인과성이 충분히 인정되거나 손상 정도가 기준을 충족하면 1~5단계에 해당하는 피해등급이 매겨지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의학적·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급 외’로 분류됐다.

옥시 등 제조사들은 현재 정부가 ‘피해 인정’ 결정을 내린 이들에 대해서만 배상에 나서고 있고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신청인들에 대해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옥시가 영국계 다국적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OECD 체계를 활용해 한국NCP에 이의를 신청한 것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인권·환경·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한국NCP와 같은 각 회원국 국내연락사무소를 통해 관련 분쟁을 접수·조정하고 있다. NCP의 결정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기준에 비춰 기업의 경영 책임을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성명서 형태로 남기기 때문에 당사 기업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NCP는 지난해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양측을 불러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사측의 공식 사과와 보다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요구한 반면 옥시 측은 현재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피해 구제 절차 외에 ‘등급 외 피해자’를 별도로 상대로 한 직접·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한국NCP는 합의 없이 조정을 종료하고, 권고만을 담은 최종 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성명서에는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판했고,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광고 역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건강 피해를 초래하는 등 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한국NCP는 옥시 측에 내부 안전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정부가 진행 중인 피해 해결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1년 뒤 이 같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와 개선 실적을 한국NCP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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