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올해 1월 1일 일레인 카츠 코버트를 한국 법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그간 코버트 공동대표는 글로벌 본사에서 최고법률책임자(CLO)를 맡아 법무·프랜차이즈 계약 전반을 총괄해왔다.
그러나 취임 사실과 달리 한국 법인 등기에는 장기간 반영되지 않았다.
코버트 공동대표가 등기부에 공식 등록된 시점은 취임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9월 15일로 확인됐다. 이는 대표이사 취임 후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는 국내 상법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등기 등록이 지연된 시기 한국 써브웨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터졌다.
지난 6월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URL 숫자만 바꾸면 로그인 없이 타인의 전화번호·주소·주문 내역이 노출되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발생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코버트 공동대표의 등기가 이뤄진 직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이달 고객 사은품으로 제공한 ‘랍스터 접시’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Cd)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동대표 등기 등록이 미뤄지면서 법적 책임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위기 대응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써브웨이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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