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자사주 매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한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간담회를 열고 관련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간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한경협·경총·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부회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TF 단장, 오기형 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예외를 얼마만큼 어떤 절차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비공개 논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시 처분 기한 연장 △비상장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예외 조치 △경영권 방어 기능 보완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한 제도를 유연화할 수는 없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주 발행절차와의 정합성 등을 점검하면서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될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 과정에서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동시에 적대적 M&A 방어 기능도 갖고 있다.
경제계는 배임죄 대체입법과 관련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임무위배 판단 기준이 모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권칠승 TF 단장은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에 당내 TF에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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