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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박 전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이 적용됐지만, ‘검사 합수부 파견 검토’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상황을 파악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내란특검팀은 직접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박 특검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범행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동기적 측면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 쪽에서 이미 인지가 됐고 수사가 이뤄진 이상 이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부정청탁금지법도 같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직을 대리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미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부실하게 인사검증을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법무부 인사관리단의 인사검증 권한행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와 함께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유기와 관련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사실에 하루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이상 시간의 유무는 중요치 않다”며 “명백한 의사의 표명으로 범행이 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장관은 직무유기 외에도 2025년 11월 17일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더해졌다. 최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때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은 이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최 전 장관이 실제 기억이 나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법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사실 증언한 혐의로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에 검찰수사관 파견, 합수부에 검사파견검토 지시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장관과 내란중요임무 공범은 사실상 관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첩을 고려 중이다. 외환 일반 이적 관련 부분도 처분이 대부분 종결됐다.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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