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가게 사장 흉기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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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가게 사장 흉기 살해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30년 구형

연합뉴스 2025-12-11 16:2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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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발 범행이라고 거짓 진술 일관"…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 국적 청과물 가게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4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우발적이었다고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원심 선고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은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제 가족의 시간은 2025년 3월 7일 새벽 3시 30분 순간에 멈춰있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뵌 참담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사랑하는 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는데도 가해자는 사과는커녕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고 한다. 눈물로 호소드린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평소 과일가게에서 사용하던 과도로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하기에 적절한 도구는 아니다"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렸다고 주장하는데 오토바이는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 집 앞 도로에 세워져 있었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집 앞에 세워놓는 등 숨긴 것이 아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님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며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3월 7일 오전 3시 29분께 피해자 B(65)씨가 사는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B씨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40m 거리를 두고 같은 청과물 가게를 운영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내달 22일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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