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며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2026년 1월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하지만 양씨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 당일 공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준은 4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을 방문,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안에서 문을 잠갔다. 그러자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관리사무소로 돌진, 문을 부순 후 A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했다.
경찰은 구속한 양씨를 12일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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