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문제가 경북도의회의 예산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은 전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와 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고 주장했다.
또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지사는 매월 약 120만원의 관사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부산, 경남 등 타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며 경북도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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