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기업이전 선이주 후철거원칙 촉구…시의 TF 불참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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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 기업이전 선이주 후철거원칙 촉구…시의 TF 불참 성토

경기일보 2025-12-11 16:25: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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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하남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이전부지 사전필지지정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독자 제공
11일 하남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이전부지 사전필지지정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독자 제공

 

하남시 교산지구 기업이전부지 대상 기업인들이 LH와 하남시 등을 상대로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LH가 대형 필지 분양 조건으로는 일부 기업인들이 이전을 포기한 채 이전부지를 딱지로 넘길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3기신도시 교산지구 기업권익수호 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교산지구 기업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를 주장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전 대상 기업은 1천207곳이지만 실제로 LH가 제시한 필지는 3천300㎡ 위주의 대형 위주로 나타났다”면서 “이럴 경우 소규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재정 부담 등으로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단지의 법정 최소 분양 면적이 891㎡인데도, LH가 3천300㎡ 이상 대형 필지로 분양, 외부 개발업체(PM)나 조합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과정에서 원주민과 소규모 업체는 ‘딱지’로 이전부지를 넘길 수밖에 없어 재정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인들은 “LH는 기업인에게 명도 소송을 통한 압박을 지정하고 있는데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하남시는 T/F 대책회의에 불참하며 친기업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인 A씨는 “수차례 시에 TF 대책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시는 어떠한 응답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교산지구 기업인들의 생존권, 재정착권에 대한 하남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반발했다.

 

LH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각각 의견이 달라 애로점이 많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이날 하남농협에서 하남교산 기업이전 대상자를 상대로 사전필지지정 절차 및 일정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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