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
허 대표 측 변호인단은 11일 연합뉴스에 "경찰과 검찰은 허 대표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7일 100만 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후 재판부는 사건이 병합되자마자 11월 14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12월 8일 저녁 7시쯤 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인신을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허 대표가 2021년 2월 피해자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며 속여 100만원을 받아냈다며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허 대표의 기존 구속기간은 10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추가 영장으로 전체 구속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해당 항고는 의정부지법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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