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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23년 12월쯤 여성 A씨와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내 통장에 40억 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보관 중인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 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거짓말을 믿은 A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까지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그는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 7500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 씨에게는 40억 원도 로또 당첨금도 없었다. 그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왔으며 갈취한 돈 역시 모두 도박으로 탕진했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화려한 전력도 드러났다. 전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으나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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