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정위 승인 전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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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공정위 승인 전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50% 완화”

이데일리 2025-12-11 16: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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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적 완화를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업무보고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규정을 마련해 반도체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100% 완전 자회사에 한해 예외가 인정됐는데, 반도체 업종에 한해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겠단 구상이다.

현재 구조의 문제는 SK그룹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그룹 내 ‘손자회사’인 경우,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한 SPC를 만들 때 100% 자회사로만 세울 수 있어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 및 정책자금(첨단기금 등) 출자를 통한 설비구축 재원조달 및 장기임대(금융리스업 필요 최소한 허용)로 초기 투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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