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 의무화 눈앞,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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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 의무화 눈앞,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2025-12-11 16: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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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 구성 절차나 요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돼도 그 단체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지 문제가 됐고, 가맹본부 또한 구성된 단체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직접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도 신설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지만, 가맹본부와 거래과정에선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됐다. 그럼에도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맹지역본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상 일부 보호 조치들을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해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사업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개편 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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