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감사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11일 열린 제29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 상임위원은 "감사원에서 양심 세력과 좌파 세력이 최소 5개월 이상 싸움을 벌여 좌파 세력이 승리한 것이 감사원 보고서"라며 "저는 누구보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김 상임위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2월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상임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김 상임위원의 업무 배제를 주장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법에 상임위원 신분 보장 규정이 있다"며 "잠꼬대"라고 반박하며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다.
김 상임위원은 전날 인권의날 기념식에 일부 인권단체가 안창호 위원장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데 대해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그런 범죄가 백주대낮에 벌어지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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