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재개발 입주권 딴 조합장 자녀…비리 밝힌 檢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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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재개발 입주권 딴 조합장 자녀…비리 밝힌 檢 보완수사

연합뉴스 2025-12-11 15:5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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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재개발조합장 등 1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한 재개발조합장 등이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A씨와 대의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8월∼2023년 7월 부당한 방식으로 A씨의 자녀 등 지인들에게 입주권을 내줘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개 건물에 여러 개의 입주권을 부여하거나, 조합설립일 이전 이미 화재 등으로 소실된 무허가건물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을 소급 부과하면서 1채의 무허가건물을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A씨는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주권을 빼돌렸다.

B씨는 재개발사업 용역계약과 관련해 용역회사들로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구조도 범행 구조도

[서울서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물이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매물인 것처럼 속여 팔아넘긴 인물의 단독 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단독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치밀한 범행 수법과 국가철도공단 직원까지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계자 조사와 서울행정법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합에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주도하고 일부러 패소한 정황, 입주권 부여 대상자 상당수가 조합장 아들 등 조합 관계자와 친인척인 사실 등을 확인함으로써 재개발 비리 구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일반 청약 대상이 될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수분양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배분된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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