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투자 막던 지주회사 규제 손질… 증손회사 지분요건 100%→5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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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투자 막던 지주회사 규제 손질… 증손회사 지분요건 100%→50%로 완화

폴리뉴스 2025-12-11 15:58:04 신고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아온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을 100% 확보해야 했던 기존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과 투자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이러한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첨단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분 100% 요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총수 일가가 최소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지주회사 체제는 통상 3단계(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허용되며, 4단계 지배구조인 증손회사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와 같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산업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신설할 때 자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손자회사는 새로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수목적법인(SPC) 활용을 통한 외부 투자 유치나 시설 임차 방식도 훨씬 용이해져, 산업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유연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손대지 않는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분야에서 자금 조달 경로를 넓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특례 형태로 반영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연계 요건으로 두는 등 견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첨단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 조치도 추가로 추진한다. 첨단산업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자금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지주회사의 금융 기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기업 규제 체계도 재정비된다. 기재부는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반대로 실질적 위법 행위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형벌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전략도 동시에 추진한다. 초광역권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 금융, 인재, 재정을 연계한 '성장 5종 세트'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규제 특례는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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