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가 겨울철 철새 도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천·진위천 등 주요 하천 전 구간에서 내년 2월말까지 낚시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미 대부분 하천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철새 이동과 함께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 지역 국가하천(진위천·오산천)과 지방하천은 철새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구역으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하천에서의 낚시행위는 장화, 바퀴가 있는 낚시장비, 휴대 의자 등이다.
이동 과정에서 AI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으로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는 이달 초 하천 출입구와 산책로 곳곳에 낚시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현장 계도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이동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낚시금지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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