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블럭남'에 기름통 받고 15초간 법원에 기름 뿌린 뒤 불붙인 종이 투척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라 불리는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다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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