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기름뿌린 방화모의 30대, 2심도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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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기름뿌린 방화모의 30대, 2심도 징역 4년6개월

연합뉴스 2025-12-11 15:5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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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블럭남'에 기름통 받고 15초간 법원에 기름 뿌린 뒤 불붙인 종이 투척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모의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11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올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라 불리는 심모씨에게서 기름통을 받고 약 15초간 법원 1층 내부에 기름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심씨는 이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법원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심씨가 불을 지른 것을 몰랐다는 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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