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정회 조치에 관해 "권한 남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하자 이런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발언)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106조의2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다"라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한다"라며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정회가 "국회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이 "(안건이었던)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 철회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이)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라며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조치가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했다"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 (발언자가)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은 "긴급한 비상계엄 상황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목숨처럼 지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은 기본이고, 기본을 지키는 건 본분"이라며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을 벗어나지 않아야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다. 이어 "여야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우 의장이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이후 정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없이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연단에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 의안과에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