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자본시장 활성화 이견 없어…예외 사유 적용 등 함께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강태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1일 재계와 만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계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제도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지금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는 부득이하다"며 "신주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지난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제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없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처분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없느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 발행 절차와의 규제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 정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경제계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요청한 것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저희 인식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전체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거론하며 "의무 공개매수제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적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 발행 남용 문제를 두고 큰 공감대가 있었다"며 "(재계 의견에) 오늘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 논의해서 잘 반영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사주 활용에 있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에선 경제계도 전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발의 내용에 여러 예외 사유 등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다만 그 예외를 얼마나, 어떤 절차로 허용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작동할지 등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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