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사기 변호사, 2심서 집유 감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부장판사 출신' 내세워 수억 사기 변호사, 2심서 집유 감형

연합뉴스 2025-12-11 15:30:34 신고

3줄요약

1심선 징역 3년…"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인정한 점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2부(민지현 이재혁 공도일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갚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세금 납부나 배우자 명의 약국 개업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9억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빌린 돈 가운데 8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부장판사 출신이란 점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으나, 빌린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